기부방법

기부방법

따뜻한 작은 손길 × 많은 사람 = 거대한 변화 누군가에게는 더 큰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에서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실 캠페인을 선택하여 기부해주세요.

현금기부

따뜻한 손길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우리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물기부

따뜻한 손길로 기부해주신 후원 물품은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돕기위해 지원 됩니다.

소량기부  |  1688-1377로 전화 주시면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 됩니다.

대량기부  |  약 2,000kg 이상의 대규모 물품 기부시 02-905-13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업일 경우 자료실에 필요 양식을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기부물품

    • 식품별 기부가능 품목

      구분, 기부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식품군 모집기한 배분기한
      중앙/광역 기초 기초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3 3 즉시
      제빵, 떡, 면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5 3
      유제품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레토르트 식품 등 30 25 20
      육가공품류 육포, 쥐포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음료류 플라스틱,병음료(커피,차)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40 35 3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분말류2 설탕, 소금
      통조림류 햄, 골뱅이, 참치 등

      *이 제품 이외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 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분, 기부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 기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4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이 제품 이외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과정

  • STEP

    스탭 1 이용문의
    스탭 1 이용문의

    기부가능여부 확인

    물품 수량, 유통기한, 물품보관상태에 따른
    기부가능 여부 확인

  • STEP

    스탭 1 이용문의
    스탭 1 이용문의

    기부신청 및 문의

    문의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STEP

    스탭 1 이용문의
    스탭 1 이용문의

    기부물품수령

    장소, 일자를 확인 후
    기부물품 수령

  • STEP

    스탭 1 이용문의
    스탭 1 이용문의

    기부물품검사

    제공이 가능한지
    기부물품상태 검사

  • STEP

    스탭 1 이용문의
    스탭 1 이용문의

    물품전달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전달

기부자혜택

일반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식품등 영수증  |  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3의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6항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자혜택

일반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3의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6항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