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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1
푸드마켓이란 무엇인가요?
A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 장터’로서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입니다.
Q 2
푸드뱅크란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란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현물, 기금 등을 후원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즉, 개인이나 식품관련업체, 도매점,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사용 가능한 물품, 기부금 등을 후원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공정·투명하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Q 3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에 기부식품을 직접 전달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인 반면,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취사선택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Q 4
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필요한가요?
푸드뱅크·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받아 우리 주변의 긴급 위기가정, 식품 취약계층, 소규모 시설 이용인 등의 결식 해소,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Q 5
푸드마켓 이용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푸드마켓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청 푸드마켓 담당자에서 문의하시면됩니다.
Q 6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어디서 음식을 받나요?
푸드뱅크의 모든 음식은 어려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려는 식품관련 기업체, 도매점, 소매점, 음식점, 단체급식소 뿐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푸드뱅크 사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배고픈 이웃들을 돕고 동시에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공급체계입니다.
Q 7
어떤 물품을 기부 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부식품군, 모집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가 필요합니다
*표기된 물품이외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Q 8
식품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기부신청‘을 하시거나 02-905-1377로 전화주시면 전담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9
기부물품은 업체에서 운반해 드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시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며, 1회당 최고 50t 분량까지 운반 가능합니다.
Q 10
식품을 취급하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있나요?
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식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뿐입니다.
Q 11
특정 대상시설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푸드뱅크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부를 원하는 시설을 지정하실 경우,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Q 12
기부받은 식품은 무료로 제공하나요?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료 제공합니다.
Q 13
기부한 식품에서 사고가 나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기부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8조)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Q 14
식품을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식품을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및「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부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기업,개인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용됩니다.
Q 15
기부영수증 종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은 기부식품등 영수증과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식품등영수증: 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
Q 16
가까운 푸드뱅크·마켓 위치 및 연락처를 알수있나요?
서울잇다푸드뱅크 홈페이지 기관소개 → 주변푸드뱅크·마켓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