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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런 것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11.12.08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치이후 시민들의 음식물 재사용 제보가 급증했으나,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음식점의 모든 식재료를 재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품의 유형이 그대로 보존됐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식재료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실례로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는 경우(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사용하는 경우(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등의 양념류와 김치, 깍두기 등)는 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외에 음식물을 재사용 할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과 병행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물 재사용 제보 민원이 크게 늘었으나, 상당수는 관련 규정을 몰라 무조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음식물 재사용 적발은 현지 확인을 통해 위반 행위를 목격해야 처분할 수 있다"며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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