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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임대료 쿠폰 지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6.04.26
[서울신문]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액의 주택 임대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쿠폰)제도’가 이르면 2008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과 선진 주거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되는 전세임대와 다가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은 조금 낫지만 자기 능력만으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바우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면 임차인은 ‘자기 돈+바우처’ 형태로 임대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받으면 된다. 정부는 바우처를 상품권이나 채권 등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연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임차인의 소득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원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바우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체계부터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주거복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도 임대주택장 매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 사업장의 매입허가권을 주고 부도 임대주택장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통계·정보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건교부에 부동산통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3만가구를 표본으로 정기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유형별·단지별·거주지별 거래가격 정보를 공개, 집값 불안을 막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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