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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둘째 출산시 국가서 도와준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9.29
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이 둘 이상을 출산하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백14만~1백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으로 1만7천2백가구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산모에게 월 30만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같은 산후조리 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기는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여관 등에 투숙할 경우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요양쉼터 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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