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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00억들여 서민 지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23
생계, 정말 어렵다면… 시의 도움을
4인 가족에 월45만원씩 석달간 지급
1000가구에 임대아파트 6개월 제공
[조선일보 한윤재 기자]
최근 경제난으로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1800억원의 자금을 투입,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22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는 들지 않지만 생활은 어렵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정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1800억원의 자금은 2005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조달된다.
◆긴급생계비
서울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 생활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000원의 긴급생계비를 3개월간 총 104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친척, 이웃(통반장) 등이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창구는 거주지 동사무소 혹은 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임대아파트 공급
주택압류 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가구씩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0가구가 6개월간 지원된다. 보증금 13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수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공공 임대아파트 수준의 임대료(보증금 200만∼300만원, 월 임대료 3만~5만원)만 받고 빌려 주기로 했다.
◆공공근로·특별취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와 조건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 2만1300여명에게는 공공근로나 특별취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서울 장학금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 온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母子) 및 부자(父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등에도 47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300명과 자원봉사자 모임 ‘서울사랑 나누미’회원 등 600명을 노숙자 600명의 ‘1:1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모두 1만여개 업체에 무담보 특별 융자를 해준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한윤재기자 yoonjae1@chso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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