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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상·하위층 국민연금 더 낸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04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이 올라 월 소득 360만원 이상(127만명)과 22만~37만원(6만명)의 가입자 135만명은 모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변함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보험료 소득(표준보수월액) 기준표’를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입자들의 소득은 계속 오르는데 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표가 10년 동안 묶여 있어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고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신고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 월 360만원 소득에서 전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배 수준(월 420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선은 월 22만원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월 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60만~420만원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 32만4000원에서 32만4000~37만8000원으로 바뀌어 최대 5만4000원이 오르게 된다. 또 월소득이 22만~37만원인 저소득층은 현행 월 보험료 1만9800원에서 3만2400원으로 1만2600원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60세가 넘어서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통해 월 42만원(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재직자 연금’ 제도를 개선, 월 220여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연금을 덜 주기로 했다. 이는 월 42만원 이상의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함으로써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재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을 받고 있는 6만7100여명 중 60% 가량인 3만9700명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적게 받고 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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