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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400만원 돼도 국민연금 전액 지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03
복지부, 연금 지급제한 기준 월소득 42만원→200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ㆍ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 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8만6천여명이 이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월 200만원, 연간 2천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연금 수급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고조돼 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ㆍ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h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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