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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복지, "먹을 것 갖고 장난치지 말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02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말 발효된 식품위생법을 우리사회 ‘식품안전’을 지키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주 올리는 칼럼 ‘일요일에 쓰는 편지’를 통해 새로운 식품위생법을 엄정히 적용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어려운 시절 ‘음식투정’을 할 여력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느슨한 인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래 ‘웰빙’이나 ‘유기농’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데 반해 ‘식품안전’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후진적인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이제 ‘식품안전’에 대해 변화한 국민의 의식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로 발효된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경 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새 법령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동시에 위해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위해식품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죄질이 나쁜 위해식품업자는 다시는 식품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처벌함으로써 ‘위해식품을 추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食파라치’의 먹잇감이 되는 중소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음을 김 장관은 인정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김 장관은 경미한 위반행위나 음식점의 과대광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목적은 새로운 식품위생법의 발효를 맞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임호일 기자(s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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