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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보조 내년 151만명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7.27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올 보다 3만명 늘어
근로소득보전 2008년 도입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열린우리당은 26일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완화, 내년부터 지원대상자의 수를 현재(148만여명)보다 3만3000여명 늘어난 151만30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와 조부모, 손자·녀 등 2촌 이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촌 이내 부양가족이 있으면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배우자·부모·자녀 등 1촌 이내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 부족분의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가구당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007년 EITC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 veg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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