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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병 치료 483개 항목 건보 적용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7.14
선천성 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과 암 환자의 체내방사선 측정검사 등 중증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긴 하나 보험 재정상황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묶어놨던 소위 1566개 항목 중 483개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보적용을 한다고 밝혔다.<표>
이에 따라 체내방사선 측정검사 비용이 현행 14만원에서 3만원,턱뼈 성형수술은 90만원에서 17만원,간질·파킨슨병환자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에 쓰이는 미세전극도관(일명 카테터) 처치는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는 등 기존 진료비용의 최고 80%까지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483개 건강보험 지원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의료행위 331개,치료재료 149개,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이 1080만∼1360만원이었으나 200만원대로 낮아져 고액의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300만원대의 심장혈관고정장치,심장병 환자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인공보철물 등도 30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90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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