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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23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수립 시행
오는 7월부터 장애인이 생활시설 이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슈퍼, 극장, 숙박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부터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미용원 및 병의원도 의무대상시설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방향을 담은 「제 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율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을 추진한다.
제 2차 종합계획은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장영진 사무관, 02-503-8500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zombiehunter79@nate.com)
등록일 2005.05.06 08:44:0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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