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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탁문화 정립위해 "식품기탁촉진법에관한법률"제정 시급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4.02.12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잉여식품 기탁과 배분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면제하는 "식품기탁촉진에관한 법
률"이 국회에서 4년째 표류중이어서 기탁문화 활성화를 위
해서는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는 이 법안의 표류로
음식을 제공할 업체나 기탁자가 식중독등 안전사고와 관련
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식품기탁을 꺼려 제공업체의 발
굴,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라며 하루속히 법제정을 촉구했
다.
이 법안은 식품기탁자 또는 기타식품 제공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
가 입은 피해에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도록한다는 주요골자로 돼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부소속 김
성순의원등 29명의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 회부 돼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푸드뱅크 관계자는 "즉석식품등 대형식당을 통
해 음식등이 수혜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상한음식이 전달돼
탈이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기탁자와 푸드뱅크, 수혜자
등의 피해에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인 "식품기탁촉진에관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은 비영리 단체로 지난 98년2월 시범 사
업 후 전국단위 1개, 관역단위16개,기초단위 216개로 지난
200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233개의 푸드뱅크가 운영중
에 있다.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긴 잉여식품
을 지역내 사회복지시설,무료급식소, 저소득가정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이웃사랑과 공동체의식, 수혜자에게는 나
눔의 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심어준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사
업이다.
오주섭기자 zoo4287@newsis.com
2004년 02월 10일 (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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