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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사> 감세혜택, 이용자 피해 책임완화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1.11.08
문화일보(2001.10.27)
식품기부 법으로 지원
"감세혜택...´이용자피해´ 책임완화"
내년부터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등에게 쌀, 빵,
남는 음식물등 각종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개
인 및 법인에 대해 세제 지원과 법률적 보호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재 기부금품에 준해 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식품 기탁자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고 식품 제
공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기탁
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
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처리키로 했
다.
한나라당도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동안 정부와 일부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
이로 법안 마련이 지연돼 왔던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식품 제조, 유통업체는 물론 기업·개
인 등의 참여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기탁이 활
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쌀소비 촉진
을 위한 국민운동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이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
해 확정한 법안에 따르면 무상 기탁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고 형사 책임 또
한 대폭 경감하거나 아예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
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기탁 식
품을 모아 분배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 예
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
를 막기 위해 현재 가공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하도록 돼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을 개정해 ‘소비기한’도 병행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 법
이 시행되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버리는 음식물
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결식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해결하고 한국적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일보와 농협이 전개하는 우리쌀 살리기
및 쌀 한포대 더사기 운동도 이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ywc@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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