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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잇다’긴급·위기가구 지원

작성자 |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작성일 | 2022.01.06

* 사업명 : 긴급위기가정지원사업

 

* 사업설명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 탈락자 또는 지속적 현물 지원 대상자를 상시적 발굴 및 지원 합니다. 일반지원은 맞춤형지원으로, 긴급가정은 즉시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사업 목적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식품 및 생필품 등을 가정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즉시 지원하여 위기상황 완화 및 지속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세부 사업 안내

① 긴급가정 정의 

재난·화재 등으로 위기를 초래한 사유가 매우 긴급하여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지원 필요시 1일 이내(24시간이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후 주거 및 경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② 위기가정 정의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담당 공무원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월 1회 식품 및 생필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13개월 지원/최대 연장 3회가능 총9)

 

③ 지원대상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세대

가장(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 취약 가구

시설(보육원, 미혼모시설, 수감시설 등) 퇴소 후 생활 불안 세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1인 가구

 

④ 지원물품

구분

내용

주식류

, 라면, 밀가루, 즉석 컵밥 등

부식류

, 통조림 캔류, 즉석 국, 반찬류 등

식재료 

조미료, 장류, 설탕, 소금, 식초, 식용류 등

생활용품

세면도구 (치약, 칫솔, 비누, 바디 워시, 샴푸, 린스 등

 

청소용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울샴푸 등)

 

주방용품 (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위생백, 호일 등)

기타

유아 용품 , 여성 용품 등

계절 물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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