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사> 정부 특정 시민단체만 기부금감면 추진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2.04.22

[문화일보] 2002-03-01 (사회) 기획.연재 23면
03판 1140자

정부 ´특정 시민단체만 기부금減稅´추진…일
부 "통제 속셈"반발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단체에 낸 기부금이나 기
부식품에 대해서만 조세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부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관(官)이 건전
한 기부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
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법안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식기부도 정부가 주도〓먹거리나누기협의회
등 민간 푸드뱅크(잉여음식 나눔은행)운동단체들
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국회계류중인 ‘기탁식품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기업이나 개인의 잉여음
식 기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안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률안 골자는 정부가 푸드뱅크 운영자를 지정하
고, 이 운영자에게 음식을 기탁한 단체나 개인에
게만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 이에따라 복지
부가 관리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푸드뱅
크와 별도로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온 민간단체
는 현물을 기탁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 영수
증을 끊어줄 수가 없게 돼 개별 기탁이 크게 위
축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가능한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줄이면서 푸드뱅크 운영을 장악하려는 의
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성공회 푸드뱅크 김한승
신부는 “먹거리 나누기협 총회에서 정부의 법률
안 저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뿐〓한국납세자
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3일 재경부가 기
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세법시
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수혜단체로
경실련과 참여연대 두 곳만을 지정한 것은 형평
성에 어긋난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
측 입장은 시민단체중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전달
된 기부금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
가 객관적 기준없이 손금인정단체를 지정하는 것
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더러 특정분야
에 기부금이 쓰이길 바라는 기부자의 자발성도
막는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40) 사무처장은 “정부가 손금인정단체 지정요
건을 자의적으로 행사,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비로 운영이 불가능한 대
다수 시민단체들의 목줄을 죄는 수단과 다름없
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만간 ‘NGO제도개선
긴급토론회’를 열어 종합된 의견서를 관계기관
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재선·방승배기자 jeijei@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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