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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서울지방변호사회 결연 빈곤아동 실태조사 결과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2.02.05
빈곤의 구조화와 가족·사회적 지지기능 악화 심
각“
"빈곤의 구조화와 가족·사회적 지지기능 악화
심각"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43명, 빈곤아동 지
원 3년째 사업 2억9천여 만원으로 결정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강명순·김수
규)는 2002년 1월 소속 기관(복지관·공부방·종
교단체·시민단체) 70여 곳을 통해 미취학아동·
초중고생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연하는 147명
의 빈곤아동(전체 243명의 60.9%에 해당)에 대
한 실태조사를 벌였다(표준오차 3.94, 분석Tool
SPSS Win 8.0). 그 결과 20개월 이상(67명,
45.6%) 1인당 150-400만원(75명, 51.1%) 지원 받
은 아동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빈곤아동들(90명,
61.2%)이 여전히 생활비의 추가지원을 요구할 정
도로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원 효과 긴요하지만 구조적 빈곤과 가족·사회
의 지지기능 악화 심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는 지난 2년간 4
억9천57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먹거리나누기운동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빈곤아동들(연인원 4천957
명/월평균 207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 왔
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
연사업의 혜택으로, △주거비(32.7%) △식비
(32.0%) △등록금(10.2%) △의료비(6.8%) 등 필
수적인 욕구 충족에 도움을 받아 무려 92.5%의
아동들이 "지원 효과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비(61.2%) △학비
(35.4%) △주거비(26.5%) △의료비(24.5%) △보
호자 일자리(22.4%) △방과후 보호 및 생활지도
(20.4%) △가족원 상담 및 치료(13.6%) △가족기
능 회복(13.6%) △대리 혹은 임시양육(3.4%) 등
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빈곤의 구조화와 이
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지지기능의 악화가 매
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가족형태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9.5%(14명) △
편부모가족 51.7%(76명) △조부모·친척 등과 동
거하거나 시설에 거주 19.7%(27명) 등이어서 부
모가 제대로 양육기능을 하고 있는 양친가족이
아닌 경우가 무려 80.9%에 이른다. 또 가족 중
에 환자가 있는 경우가 50.3%(74명),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25.9%(38명)나 된다. 주거형태는 월
세가 69.4%(102명)이고, 재산이 아예 없거나 1천
만원 미만인 경우가 58.6%(86명)나 되고, 월수입
이 아예 없거나 1백만원 미만인 가정이 93.3%
(137명)이었다. 부양책임자의 직업분포는 △무
직 50.3%(74명) △일용직 27명(18.4%) △서비스
직 19명(12.9%) △단순노무직 9명(6.1%) 순이어
서 실업 및 반실업상태가 구조화돼 있었다.
1백만원 이하 소득이 93.3%이나 수급권자는
53.7%에 불과
가구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가정이 93.3%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갖고 있는 가구
는 53.7%(79명)에 불과했다. 수급권자가 아닌 68
명(46.3%)은 △부양책임자 존재(41명, 27.9%) △
자산초과 판정(9명, 6.1%) △기준을 넘어 미신청
(9명, 6.1%) △제도를 몰라 미신청(8명, 5.4%)
등의 이유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러나 조사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들 중
△실질적으로는 수급권자이지만 신청을 안했거나
(21명, 14.3%)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곤
란(45명, 30.6%)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급권
을 신청할 정도로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가
정은 1.4%(2명)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평가단>이 평가한 대로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층과 가구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부양
의무자기준이 부적절하고 △사각지대와 차상위계
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비교적 많
은 편이어서 79.6%(117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
원을 받고 있지 않은 19.7%(29명) 중 △"끼니
를 거르지 않아서"라고 답한 아동은 2.7%(4명)
에 불과하고,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11명,
7.5%) △신청하기 싫어서(6명, 4.1%) △심사결
과 탈락해서(9명, 6.1%)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
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7만명에 달하는
학교급식지원이 학교에서조차 빈곤아동의 결식문
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입
증해 준다.
빈곤아동에게 희망을 줄 포괄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빈곤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초적 욕구에
대한 충족도 조사에서 빈곤아동들은 △집이 불편
하고 이사가야 할까봐 불안하다(106명, 74.1%)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72명, 49%)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한다(105명, 71.2%) △옷
을 사 입지 못한다(130명, 88.5%) △학비조달이
어렵고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129명, 87.8%) △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막막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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