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사> 식품기탁법제정 기부문화 정착 촉진제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1.10.31

(문화일보 2001. 10. 27)

식품기탁법제정 기부문화 정착 촉진제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식
품기탁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
기 위해 기탁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세감면 혜택
등을 담은 법 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함에 따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기부문화
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 등은 지난 98년부터 서구
식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해왔다.
푸드뱅크 사업이란 먹을 수 있는 식품 가운데 남
는 것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 무료
급식소 등에 전달하는 ‘식품은행’을 말한다.
그러나 기탁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식품업
체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정
부 예산 지원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소액에 그쳤
다.
현재 복지부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운영중인
‘푸드뱅크’는 전국적으로 201개소에 달하지만
지난해 이곳에 기탁된 식품은 72억원어치에 불과
했다.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이 연간 8조원 가량에 달하
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또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 오염은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어
려운 실정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재고처리방
안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 쌀 문제 해결
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선진국에선 쌀을 사
서 ‘푸드뱅크’에 기탁할 경우 이곳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별도의 상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판매 하고 있다.
당장 ‘푸드뱅크’에 기탁하지 않더라도 제과
점, 식당 등에서도 그동안 사후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로 꺼려왔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
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는
음식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법안 확정을 오랫동안 지연되게 했던 사
업추진 주도권 문제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먹거리 나눔운동’등 기존 민간단체에
선 정부가 주도할 경우 당초 취지가 훼손된다면
서 기탁식품 분배 사업자를 ‘등록’토록 한 조
항을 수정해 ‘신고’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사업 주체 문제는 본질
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입법청원을 제출
할 경우 얼마든지 심의과정에서 절충이 가능하
다”며 “문화일보에서 하고 있는 우리쌀 살리
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대량으로
쌀을 구입해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방안도 좋
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ywc@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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