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생계위기 저소득층 긴급지원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6.08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이 가족의 사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가족의 사망 등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과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 병원에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이 갖춰진 것처럼 복지분야에도 응급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구조 조치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기준으로 저소득층 24만1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와 생계, 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

생계 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의 경우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와 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등 다른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적절한 지원을 했을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분상 불이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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