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긴급복지지원법` 올 시행 추진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6.07

(::생계위기때 최저생계비 40% 지급::) 정부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긴 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 짓고 올 동절기 이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해주도록 하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24만1000 가구가 혜택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지원의 종류로는 의료· 생계·주거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우선 권을 준다.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내 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 관계자나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의 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 중 생계·주거 지원 등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 쳐 생계·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 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현행 복합단지제 도 대신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 종합개발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내에 도입될 지역종합개 발지구 제도는 산업, 유통, 교육, 관광, 문화,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 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역종 합개발지구안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 건설 등의 기반시설 건립을 보조,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활성화되 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군에 5~10년 복 무한 중기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창업지원등을 실시키 로 했으며 현행 20년 이상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지원 과 의료혜택, 주택 우선분양을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할 방침 이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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