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건보공단 KT&G 상대 담배소송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6.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약 2조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한다. 정부 산하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8면

건보공단 조국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건강보험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공단내 법규팀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이번 방침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이성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경영혁신 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폐암 환자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규명이 있고 폐질환 환자의 80%,만성질환자의 20%가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건보가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해 지출된 건보급여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총진료비의 10.4%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김운묵 박사)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 건보급여비 18조7000억원 중 10% 정도인 1조8700억원을 KT&G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법규팀의 소송과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 보고서를 2일 중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담배소송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 하반기 중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며 이 소송을 위해 1999년 우리나라 첫 담배소송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규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52조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명시돼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고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담배피해 급여 정보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만큼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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