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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생계형 건보료 체납` 85만가구 구제한다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6.02
[edaily 이정훈기자] 생계가 어려워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정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85만가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생계형 체납자 대상에 소규모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이르는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중 85만으로 추정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 납부능력을 조사한 후 보험료를 면제해 급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생계형 체납`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과세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까지의 전·월세 주거자, 과표재산이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까지 가구로, 자동차가 없거나 1대만 보유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는 가구다.
복지부는 납부능력 조사와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 수혜를 보는 85만가구의 체납보험료 면제규모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보다 형편이 다소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10만가구 정도의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 파산, 화재, 도산 등 특정한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주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곤란상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체납 가구에 대해 신고기간중 보험료를 내면 체납기간중 병원과 의원 등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중 공단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분할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지원은 신고기간내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오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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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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