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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답풀이)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6.02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 문답풀이.
생계형 체납 85만세대 결손처분 혜택
1. 한시적 결손처분의 대상 세대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결손처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
○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생계형 체납자 선정기준 이하의 체납세대는 85만세대로 예상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 소득이나 재산이 지나치게 축소 신고된 의혹이 있다든지, 세대분리 등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세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는 각 지사별로 관내주민의 생활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공익대표로 구성·운영 예정
2. 생계형 체납자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초공제액 보다 적은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과는 매우 다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생활실태조사 및 자산조사를 거쳐,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재산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건강보험공단은 직접 가입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이나 과표재산 등)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 및 재산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전월세 등은 가입자가 신고할 경우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신고가 없을시는 공단지사에서 일률적인 지역 표준을 정해 직권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질 수 있음
한시적 조치..엄격심사후 제한적 승인
3. 보험료 징수유예의 경우 단기보험제도에서 도입이 곤란한 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제도를 건강보험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까다롭게 심사한 후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부여하지 않고, 체납처분 및 급여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행 법령 체계내에서 가능한 정도의 혜택을 주고 - 동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전액 납부(분할납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훼손할 정도의 파급효과는 없을 것임 ※ 가산금 징수예외(건강보험법 71조), 체납처분(건강보험법 70조) 및 급여제한(건강보험법 48조제3항)
면제액보다 체납징수액 많을 것..재정에 도움
4. 체납보험료 완납시 가산금 및 체납후 진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유 및 효과는?
○ ‘05. 4월 현재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197만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3%에 달함○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없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가입자들로 하루빨리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체납세대 전체에 대하여는 체납후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예년의 사례를 감안해 볼때 면제되는 가산금이나 진료비에 비해 체납보험료 징수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수행사례 - 1차 자진납부기간 (‘01. 12~’02. 1) : 체납보험료 징수 473억원, 진료비 면제 51억원 - 2차 자진납부기간 (‘03. 9~’03. 11) 체납보험료 징수 464억원, 진료비 면제 185억원○ 참고로 가산금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 체납세대 기준이하에 있는 체납세대는 총 95만세대로 이중 생계형 체납세대(85만세대)를 제외하면 10만세대로 추정되고, -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예년의 실적을 감안할 때 2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5. 가입자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 결손처분, 징수유예 등의 지원신청은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8.12소인날인까지 유효),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 가산금 면제,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별도의 신청없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부여 ○ 신청서류는 결손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서 1부에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 등 재산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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