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출산급여비 받으려면…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31

Q)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급여비’를 준다고 하던데….
A)공단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은 두 가지가 있다. 구분의 기준은 출산 장소이다. 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등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보통 병·의원 이용때와 같이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 밖에 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할 땐 현금으로 지급된다. 액수는 첫 자녀 출산때 7만6400원이,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구비서류는 출산비 지급청구서와 출산확인서(출산 인정 서류),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세대주 예금통장 등이다.

이들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내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출산비가 입금된다. 그러나 해외출산과 출산일로부터 3년 지나 청구하면 시효가 지나 출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Q)건보 가입자 사망때 지급되는 ‘장제비’ 액수와 신청 절차는?

A)건보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가족·친지 등이 관련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내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장제비가 입금된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와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사망 입증서류), 청구인의 예금통장이며, 액수는 25만원이다. 다만 타살과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은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 등은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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