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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어디에 쓸까?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31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입원환자의 식대 등 3대 비급여 대상을 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년적자 건보재정, 지난해부터 1조 5천억원 흑자로 돌아서
그 동안 적자에 시달려 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처음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흑자분 1조5천억원 가운데 올해 MRI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7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남은 8천억원을 포함한 재정이다.
여기에다 올해 직장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추가분 5천억원을 합치면 약 1조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흑자분 재정을 암 등 중증질환에 집중 투입해 완전 무상 진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에 돈을 낸 보험 가입자들간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증 질환의 경우 멀쩡하던 가정에도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가계가 파탄이 난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의 이병길 보좌관은 암 등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중산층 가정도 하루 아침에 가정이 파탄난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늘리기 위해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누구도 중증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기능을 중증질환의 무상진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재정확보가 되는대로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하는 중증질환은 암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다른 질병은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 환자 외에도 뇌와 심혈관질환 환자들도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식대·상급 병실료등도 건보적용 지적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 급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과거 특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진료제는 지금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실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상 비율을 확대하고 2인실 병상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자의 식대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재보험과 의료급여,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미 3대 비급여 대상에 대해 완전히 보험을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에서만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다.
최근 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내부 문건에서도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들러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여러 질병중에 어떤 질병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환자 사이에는 첨예하고 절박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 흑자폭이 결정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화상환자등 보험적용혜택 확대조치
보건복지부는 화상환자 등 큰 상처를 입은 피부에 동물의 피부 등을 이용해 치료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에 한해서 보험을 적용 했으나 앞으로는 치료 횟수대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과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 손 등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팔과 무릎이하 노출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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