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준공업지역 유료노인복지주택 제한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23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와 비슷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이런 지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과 형태가 비슷한데도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해 준공업지역을 잠식할 수 있다고 판단,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각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장 이적지에 짓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허용 기준에 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하나로, 보통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양로시설과는 달리 60세 이상 노인이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해 입주,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비슷한 시설이다.

시는 현재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시는 또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 시설로 보도록 한 노인복지법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성동.광진.도봉구 등 9개 구에 844만평 규모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에 해당하며 이중 공장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25.1%이고 대부분은 주택이나 학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연합뉴스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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