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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23
사회복지법인관리권한 시·도지사 이양 등 지역중심 사회복지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5. 9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등 복지부장관이 행하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법인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협약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427-721, e-mail: hisj5y@mohw.go.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이현주 사무관(hisj5y@mohw.go.kr), 02-504-6231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zombiehunter79@nate.com)
등록일 2005.05.09 09:01:0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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