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청구시에만 공제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5.23

부당이득환수··· 급여액 1/2 내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령자의 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우선 공제해왔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연금 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전액 충당하던 것을 매회 지급할 연금급여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해온 분할연금 제도는 현재까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에서 공제해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방식이 노령연금 수령자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부당이득환수금을 충당할 경우 매회 지급할 연금수령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연금소득에만 의존하는 노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중심의 국민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지난 1월부터 운영, 그 중간 성과로 이와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하여 제기되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연금재정과 설예승 사무관 504-1103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배희진(clear0305@nate.com)
등록일 2005.05.04 14:30:0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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