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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복지시설 양성화 `진퇴양난`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4.11
복지시설 양성화 `진퇴양난`
[문화일보 2005-04-07]
(::8월 강제통폐합 앞두고 복지부·지자체 "고심"::) 법이 정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강제 통폐합되 는 시한인 오는 7월말을 앞두고 무의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들과 이들을 관리해 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시설들 입장에서 는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 지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법적여건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당국입장에서도 시한내 양성화를 하지 못한 시설과 인원들을 처 리할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노숙자 및 부랑인 보 호시설 ‘소망의 동산’. 지난 90년 한 교회의 후원으로 출발, 현재 교회건물 일부에서 120여명의 노숙자 등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보금자리를 옮겨야 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걱정스러운 나 날을 보내고 있었다.
정부로부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를 조건으로 오는 7월말 까지 신고를 유예받은 ‘조건부 신고시설’이기에 그때까지 1인 당 4평 이상의 주거 기준을 갖춘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만 정 부로부터 3억~4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해도 이 많은 인원이 한꺼 번에 들어갈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도 10억~15억원 정도는 소요될 전망인데 교회에서 나오는 후원금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연간 운영비에 노숙자들의 병원비,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 것이 시설측의 설명이다.
소망의 동산 곽에녹(43) 전도사는 “법적 여건을 갖춘 좋은 시설 로 가족들을 옮기면 좋겠지만 4개월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일단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에 의존해야겠지만 걱정이 태산 같 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의탁 노인 등을 보호하며 역시 조건부 신고시설인 고양시 일산 구 성석동 ‘행복의 집’의 경우 신고 여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 해말부터 옆동네로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전 지역 주민들 의 반발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고양시는 행복의 집 이전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정부예산까지 지 원키로 했지만 이처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눈치를 보다 최근에야 예산집행 의사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을 이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며 “일단 예산을 집행, 시설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방침 이고 이를 위해 현지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보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며 후원회와 개인 독지가 등이 뜻을 모아 신고조건을 갖춘 곳이라도 앞으로 운영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의탁 어린이 및 청소년 100여명을 키우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둥지 청소년의 집’의 경우 신고조건에 맞추기 위해 후원회원들이 돈을 모으고 개인 독지가가 집을 팔아 10억원 가량 의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앞으로 기존 생활비에 사회복지사 인건 비, 건물 유지비 등까지 마련하기엔 빠듯한 처지다.
동지 청소년의 집 관계자는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 지사 채용과 건물 규모 등에서 조건을 갖추긴 하겠지만 그간 돈 이 너무 들어 앞으로 살 길이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미신고 복지시설은 1150곳이며 이중 891곳(77%)은 7월말까지 합법 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미 신고 운영에 따른 행정조처를 유예받은 조건부 신고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아직도 자금부족 등으로 신고 여건을 갖 추지 못하며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당국도 고민이다. 현행 사회복지법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시 설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 금 등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당장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처분을 집행해야 할 정부나 지자체들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을 어찌해야 할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폐합 한다고 해도 그많은 시설의 인원들을 분산시킬 곳이 마땅 치 않기 때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예 시한 이후라도 충분한 현지 조사 등 을 거쳐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신고 시설에 대 한 처분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배한진기자 bh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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