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생계형 신용지원 대상 포함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4.06

노점상 등 영세상인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의 생계형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간매출이 4800만원(영세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적용기준)을 넘는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면세점(4인가족 기준 1535만원) 이하라면 역시 생계형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상인 ▲차상위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23일 발표)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영세상인들의 경우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영업사실·영세성 등을 증명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최장 8년간 원금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또 연간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신용불량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금액은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연간 매출액이 6000만원인 소규모 한식당 주인(4인 가족)의 경우, 한식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87%를 곱하면 경비가 5220만원(6000만원×0.87)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매출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780만원(6000만-5220만원)이 돼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인 1535만원선에 못 미치므로 영세 자영업자로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현재의 총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기사일자 : 200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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