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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푸드뱅크 현황과 대책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3.08
■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우리 나라의 푸드뱅크는 음식품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1997년 12월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IMF 경제 위기 후 결식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다. 같은 해 9월 푸드뱅크 전용 전화 ´1377´이 개통됐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푸드뱅크는 전국에 총 255개소로 연합체 성격의 전국 푸드뱅크 1개소와 각 시·도를 총괄하는 광역 푸드뱅크 16개소가 있으며 이의 하부 조직으로 푸드뱅크 이용자에게 직접 식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 푸드뱅크 238개소가 설립, 운영 중에 있다.
푸드뱅크에 지난해 6월 말까지 기탁된 물품들의 기탁가 액을 환산하면 138억2900만원에 이른다. 실시 첫 해인 1998년의 1년 실적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준이다. 기탁자 중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도소매업의 비율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주기탁자들의 특성상 기탁 물품의 대부분이 식품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종 이용자까지의 배분에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식품공업협회의 ´2002년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식품 기업은 전체 1만5179개 업체 중 0.31%인 47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전국 푸드뱅크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품 기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8개(17%)에 그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탁 참여를 통해 회사의 인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가 제품을 폐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 푸드뱅크 관련 법제 및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탁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향후 식품 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입법예고된 ´식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관련 부처간의 이견과 다른 사안들에 밀려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비운을 맞았으나 향후 △기탁자의 무과실 책임 △기탁자의 상품화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지원 및 지도 감독 근거 △푸드뱅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차 추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이것은 2004년 6월 기준 전국 푸드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255개의 기초·광역·전국 푸드뱅크 중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 설문 조사와 전국 푸드뱅크에 등록된 전국의 기탁처 중 94개의 기탁처를 대상으로 한 기탁자 설문 조사,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143명의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로 구성돼 있다.
운영자를 대상으로 푸드뱅크 운영에서 개선돼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운영비,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 기관에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장 보완이 필요한 장비는 일반 저장고(34.8%)로 꼽혔으며 사무실(18.7%) 냉장·냉동 창고(9.8%)가 뒤를 이었다. 운영자들이 푸드뱅크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CJ(51.9%) 대상(27.8%) 웅진식품(11.7%) 순이었다.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기탁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기탁 물품의 철저한 사전 선별 작업(유통기한, 제품의 상태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유통기한의 기준에 관한 제도 마련´ ´신속한 물품 전달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탁자들은 ´사회복지의 실천(48.9%)´을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34%)´ ´여유 생산물 처리를 위해(10.6%)´가 뒤를 이었다.
기업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CEO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부서장의 결정 후 CEO의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24.5%였다. 이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참여가 CEO의 의지에 의해 많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CEO의 인식 전환이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계획적인 푸드뱅크 사업을 펼치는 경우보다는 잉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기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반 여건의 개선으로 기탁 참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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