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하려면...

작성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2.28

[ 생활보호대상자 ]

1. 정의 : 생활보호대상자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2. 유형
⑴ 거택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단 중고등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인정)
③ 임산부(출산 전후 1개월)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다만,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 심신장애는 1-4급)
⑤ 또는 위의 각 구성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를 말함
⑵ 자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3항)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
※생활보호대상자는 위의 요건외에 다음의 재산 및 소득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 거택보호 / 자활보호
소득(1인당 월평균) 21만원 이하 22만원 이하
재산(가구당) 26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그러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자는 실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추정소득 산정기준에 의해 일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과 책정
⑴ 신청
본인이나 친척, 기타 관계되는 사람이 동사무소나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비치된 생활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 복지민원함이나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된다.
① 호적등본 1통
② 소득, 재산 관계서류(봉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③ 진단서(폐질인 경우)
⑵ 책정
생활보호신청서류를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신청자 가정의 생활실태를 상담, 재산과 소득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책정은 매년 8-9월의 정기조사와 책정이 있으며, 정기조사와 책정외에 긴급보호대상자 발생시 수시조사 책정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의 자격과 구비서류는 각 지방자치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은 관할 행정기관(구,시,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수급대상자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급여내용 및 수준
-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맞춤 급여

○ 근로능력자의 자립 지원
-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 지급
-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1.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2.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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